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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 이혼시 계약변경 해야"
금감원, 부부형 보험 이혼시 자격 상실 관련 주의 당부
2014-08-27 17:10:39 2014-08-27 17:15:0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직장이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이같은 이혼 후 보험사고에 대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을 강화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예컨대 남편은 주피보험자, 부인은 종피보험자로 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해 보장이 안된다.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로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했다.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했다.
 
이재국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최근 황혼이혼이 늘면서 부부형보험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며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부형 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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