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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 고소인 측 "검찰에 재배당 신청"
2014-08-27 16:27:07 2014-08-27 16:31:3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가 재수사 중인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검찰에 재배당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피해여성 이모(37)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올 박찬종 변호사는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에게 이번에도 사건이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일단 보류하고 조만간 검찰에 재배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지만 지난번과 같은 검사가 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앞서 이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검찰이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영상이 흐릿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씨를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관련자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재배당신청요구서가 접수되면 재배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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