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비리 혐의가 있는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26일 오후 김 의원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수원대교수협의회 이원영 대표를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회의에 들어가 이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이는 자신의 딸이 수원대 디자인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데 특혜를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 총장이 국감 증인에서 갑자기 제외된 이유를 추적하다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여당 초강력 실세 의원이 엄청난 로비를 해 누구나 다아는 사학비리 세력이 증인에서 빠지게됐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 공교롭게도 김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2학기 강의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공고가 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의혹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됐지만, 김 대표의 딸은 두 경력 모두 4년이 되지 않아 원칙대로는 서류 탈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대는 '또는' 을 '그리고'로 해석해 교육과 연구 경력을 합산해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해 받아들이더라도, 겹치는 경력을 감안하면 합산해도 4년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의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김희정 의원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 대표의 차녀 김모(31)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채용을 통해 조교수로 선발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또 "고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오늘 조사에서 학교 측의 해명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어 검찰이 수사의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원대교협 이원영 공동대표는 "경쟁이 아닌 특혜로 채용된 것에 청년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느냐"며 "교육과 사학 범죄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면서 세대가 바뀌어도 반복되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비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엄격히 다뤄졌고 국감에 불려나가면 십중팔구는 감옥에 갔지만 이상하게도 지난해 수원대 사건부터는 김무성 의원이 나서며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수원대의 학교법인 고운학원으로부터 파면처분 된 교수 가운데 한 명이다. 대학측은 "학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온라인 익명으로 학교와 총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학생과 교수를 선동한 해교행위" 등의 징계사유를 밝힌 바 있다.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장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영익)는 지난 7일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김 의원 딸의 채용 자격 충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우측)과 수원대 이원영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좌측)가 26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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