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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활성화)금융사 직원 제재권 금융사에 넘긴다
금융사 자체 징계토록 위임..'제재시효제도' 도입
2014-08-26 10:00:00 2014-08-26 10: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이 금융당국에서 금융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개개인보다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에 대한 직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기술금융 등으로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직원제재는 3454건에 달하는 데 반해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했다. 직원제재가운데 조치의뢰를 제외하고는 81%가 경징계였다.
 
이번 개선안 시행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현재 대비 9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제재 대상도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전에 열거된 행위만 면책하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원칙면책·예외제재 등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5년 정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제재를 안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시효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효정지'나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제재절차가 보류되는 경우 시효진행을 정지하고,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 경우에도 경징계 사안은 금융회사에 제재를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했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온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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