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는 22일 최득신 변호사 등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71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4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T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액수는 29억여원이다.
최 변호사 등은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50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KT는 안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써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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