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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결정
2014-08-22 10:31:32 2014-08-22 10:35: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쯤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제출할 예정이다.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시작한 가운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전날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송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측으로부터 남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단 간부에게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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