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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부당' 황우석 박사, 파기환송심서 패소
2014-08-22 10:26:55 2014-08-22 16:12: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조작한 논문을 발표한 황우석 박사를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돼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황 박사가 후학 양성에 힘쓰며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공헌한 점과 논문조작의 책임을 황 박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을 들어 "파면은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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