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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지역법관제도 완전 폐지
법관, 한 곳에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2014-08-22 06:00:00 2014-08-22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년부터 현행 지역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특정 지역에서 7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법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에 대해 경향교류 전보인사가 실시된다. 단 지방 특정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기 원하는 법관은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법관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7년을 넘을 수가 없으며, 7년간 한 권역에서 근무한 법관은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된다. 또 지방의 특정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으로 전보된다.
 
또 지방의 특정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보직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권역이 아닌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황제노역’ 사건과 함께 불거진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병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4월부터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후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4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거쳐 지난 6월25일 지역법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11일 외부 인사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법관 행동윤리 강화를 위한 권고의견 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해야 한다.
 
또 외부인사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나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거나 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외부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배당 요구 등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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