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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추가 영업정지..LG유플러스, 27일부터
SK텔레콤은 내달 11일부터 7일간
2014-08-21 16:49:33 2014-08-21 16:53:54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각각 일주일 씩 시행되는 추가 영업정지 기간 중 이른 쪽을 택했다. SK텔레콤(017670)은 자동으로 추석 이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오는 27일부터,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체회의 당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두 회사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 기간을 정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결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일주일 씩 영업정지를 명령키로 했지만 어느 회사가 언제 영업정지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보류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 안건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벌점을 얻은 것을 감안해 이들에게 더 불리한 기간을 배정하기 위해 실무진에 공을 넘긴 것.
 
이후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부터 제재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4~5일의 최소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늘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LG유플러스에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10월 단말기유통개혁법(단통법) 발효와 9월 중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4를 비롯한 최신폰 출시 등을 앞두고 추석 이전 영업정지 이슈를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5~6월 중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등 총 8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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