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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업황 최악인데"..화관법 우려 여전
"영업정지 최장 일수 180일은 과도..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예해야"
2014-08-21 16:50:04 2014-08-21 17:16:19
◇2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를 주재 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석유화학업계 수장들이 1년 만에 얼굴을 맞댔다. 내년 1월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불만과 우려는 한층 커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석유화학협회 사장단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석유화학협회장인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 차화엽 SK종합화학 대표 등 석유화학 업계 최고경영진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의 만남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이 현안을 파악하고, 업계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철강·화학 등이 계속되는 업황 침체로 위기에 직면하자 윤 장관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석유화학업계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화관법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고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화관법 시행령은 법률 위반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야권에서 발의한 전체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영업정지 최장 일수를 180일로 정하고, 180일*영업정지대상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산정하는데, 업계는 360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고위 관계자는 "환경부의 안에 따라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일수를 180일로 산정하면, 실제로 부과받는 과징금은 두 배나 차이난다"면서 "기업이 의도치 않게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 받게 될 과징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뜩이나 장기 업황 침체로 영업이익률이 2~3%대 내외로 곤두박칠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의 5%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내년 1월 함께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가 환경부인 만큼 윤 장관에게는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친 대신 "유예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재계와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에 반기를 든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의 기류였고, 이를 윤 장관에도 전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윤 장관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화학 업계는 올해 7조5000억원의 투자 금액을 제시했다. 업황 침체 상황에서도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금액을 지난해보다 약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2기 내각을 꾸리면서 기업의 사내 유보금 증대를 지적하며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 상황이어서 석유화학업계도 그에 걸맞은 투자계획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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