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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항소심도 '산재' 인정
2014-08-21 14:19:28 2014-08-21 14:23: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는 21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故이숙영씨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숨진 황씨와 이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해오다가 2005년 6월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에 걸려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황씨의 백혈병 발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황씨와 이씨가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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