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조승희기자] 검찰이 2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의 수사관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은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 보호를 이유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의원들을 구인하면 지체없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지난 19일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정에 임박해 임시국회 소집동의를 요구했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임시국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때문에 22일 0시부터는 임시 국회가 시작돼 검찰이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각각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약 39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불체포특권을 주장, 구인하지 못하다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21일 검찰의 강제구인이 집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박상은 의원실 문이 굳게 잠겨있다.(사진=곽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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