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20일 오전 10시30분경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9시간가량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통역인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어 통상적인 조사에 비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남성 관계 등 사생활 의혹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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