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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검찰..'비리'혐의 의원들 강제구인 나서나
법원, 구속영장 청구시 강제구인장 발부
22일 임시국회 시작..의원들 버티기 가능성
2014-08-20 11:47:48 2014-08-20 12:25: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철피아' 의혹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된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9시30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후 3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들 의원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19일) 자정에 임박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없이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20일과 21일 이틀뿐이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면서 검찰이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구인 영장을 집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 장소까지 데려오도록 강제구인장을 발부한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전 강제구인장을 집행한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2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회기 시작시까지 버티면 검찰은 또다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체포동의에 대한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으나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회기가 끝나면서 본회의에 상정 되지도 못했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목적으로 한 강제구인장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검찰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영장실질심사 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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