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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야 현역의원 4명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종합)
박상은·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대상
2014-08-19 22:37:20 2014-08-19 22:41: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억원의 뭉칫돈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각각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약 39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후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20일 오전 중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이번주 후반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도 이날 수억원의 뭉칫돈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 동안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현직 의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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