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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퇴직연금 기금형 도입..투자원칙보고서 도입 의무화
주식투자 늘려..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또는 완화
2014-08-12 09:20:00 2014-08-12 09:38:5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퇴직연금 자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별도로 독립된 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해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의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괄적으로 위탁했다.
 
또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IPS(투자원칙보고서)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위해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에 비해 30% 경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객들이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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