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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대균·박수경 등 구속기간 연장 신청
"재산범죄·범인도피 추가 조사할 부분 있어"
'세월호 진상규명 기금' 등 27억대 횡령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기소
2014-08-01 16:14:39 2014-08-01 16:18:5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9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협조자 박수경(34)씨 등에 대해 1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검거한 대균씨, 박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의 재산 범죄와 관련해 내용이 많고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할게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박씨와 하씨를 상대로 유 회장의 도주 이후 상황 관련 다른 도피 협력자들과 연계한 부분 등에 대해 더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늦어도 오는 13일 전에 대균씨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 회장의 세모그룹 일가에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금수원 현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 이모(7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원파 헌금 등 25억여원을 세모그룹 계열사 애그앤씨드 등에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이 유기농 식료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금 1억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모은 기금 5억원 중 1억원 상당을 빼돌려 무단으로 영농조합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금수원 인근의 자택에서 이씨를 체포한 뒤 같은달 17일 구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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