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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간첩조작' 제2의 조선족 협조자 구속영장
2014-08-01 15:22:31 2014-08-01 15:26:4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위조된 북·중 출입경기록을 국가정보원에 건넨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고간 내용이 담긴 이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위조 증거 중 가장 먼저 법정에 제출된 문서로 잇따른 문서 위조의 발단이 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모해증거위조 혐의 적용해 대해서는 추가 조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입국시 통보 조치에 따라 김씨가 30일 인천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관을 급파해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있는 위조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48·구속기소)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말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마치 허룽시 공안국에서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간첩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당시 검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해 해당 문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중국기관의 관인 등을 건네받아 해당 출입경기록의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해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 김 과장에게 위조 문서를 건넨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위조 혐의가 파악된다면 현재 증거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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