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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찰 뒷돈' 가스공사 간부 구속기소
2014-08-01 11:15:01 2014-08-01 11:19: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가스공사 차장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차장 김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사 이모(44) 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전모(49)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하도급업체 B사 양모(43) 전무 역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2011년 5월과 7월 경기 용인 기흥 일대에서 이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사업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프로젝트 용역대금 명목으로 회삿돈 4억3900여만원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을 김 차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외 다른 가스공사 간부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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