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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 투자금 64.3% 돌려받아
2014-07-31 20:31:46 2014-07-31 20:36:0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앵커: 지난해 말 금융권을 뒤흔든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여만에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투자원금의 64.3%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선 기자, 금감원에서 배상비율을 발표했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손해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1만6015명, 건수로는 3만5000여건이었는데요, 금감원은 이중 67.2%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자는 평균 22.9%의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됐는데요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손해배상비율은 투자자 개인은 물론 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곳별로 모두 차등 적용됐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피해자의 심적고통을 덜기 위해 일일 점검회의를 거친 결과라면서 피해자에게는 다시한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론이 난 손해배상액에 더해서 투자자가 변제받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회수받게 되는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투자액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결정된  개별 손해배상액을 더하면 피해자들이 회수하게 될 금액은 투자금액의 64.3%인 총 3791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충당한 금액은 9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요, 동양증권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총 625억원으로 산정되면서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이 피해자의 일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분쟁조정에 따라 배상금액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배상비율 산정이 적정한 수준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로도 차등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우선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는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구분했고요, 투자자별로는 최저 15% 최고 50% 라는 배상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차별화한 것은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투자금액, 회사채와 기업어음인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에서 제외됐는데요, 법원에서 사기발행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올해 1월쯤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감원 분쟁조정결과는 자본시장법 상 사실상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일단 조정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동양증권의 사기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추가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만족하기 어렵겠죠. 반응이 차가웠다고요?
 
기자: 네, 피해자들은 배상율을 사기수준 즉 100%까지 올려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사태 발생 후부터 꾸준히 법원, 검찰, 금감원, 금융위 등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30분쯤 여의도 금감원 앞에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대성 수석대표는 "금융당국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동양증권을 끝까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동양사태 피해액은 7000억원, 실질 피해규모는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조정의 실효에 의문을 갖게하는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감원에서 뉴스토마토 김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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