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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노조활동 전임자해고 정당"
2014-08-01 06:00:00 2014-08-01 08:41: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조설립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을 한 곽규운 사무처장(49)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곽 사무처장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전공노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했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기각돼 확정됐다"며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는 노조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다"며 "원고가 전공노 노조전임자 활동을 하려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2013년 1월 근무지를 이탈해 서울 영등포구의 전공노 사무실에 출근해 노조활동을 하고, 근무지 복귀명령에 불응한 이유 등으로 소속 공무원인 곽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곽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에 해임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 82명이 포함돼 있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공노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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