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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전자파등급제' 시행
휴대전화·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등급 의무적 표시
2014-07-31 12:00:00 2014-07-31 12:0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다음달 2일부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전자파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이후로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1년동안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8월2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전자파등급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전자파가 0.8 W/kg 이하일 경우 1등급, 0.8~1.6W/kg 이하일 경우 2등급이 부여된다. '1.6W/kg'는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파등급이 휴대전화 제품 포장상자에 표시된 예.(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또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다음달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라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앞서 지난 7월 초에도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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