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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에 탈출 안내방송 안해"
2014-07-30 11:10:48 2014-07-30 11:15:1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정장 김모 경위(53)가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전날 체포된 김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고 허위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새로운 출동기록에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경위는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말했다. 초기 대응 부실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다른 승조원들 역시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입을 맞춘 듯 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목포해경 123정이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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