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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믿으라'며 사람 친 70대 노인 벌금형
2014-07-30 05:00:00 2014-07-30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예수를 믿기 싫다'며 시위를 하는 부자(父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 신자 유모씨(7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선생님을 바꿔달라'며 1인 시위를 했고, 아버지 김씨는 곁에서 김군을 도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유씨는 이 모습을 보고 "왜 교육을 그렇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라"며 김씨 부자를 차례로 폭행했다.
 
이튿날, 유씨는 김씨 부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며 김군의 이마를 때리고,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며칠 뒤, 유씨는 이전과 동일한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시위를 하는 김씨 부자를 다시 목격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의 폭행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김군의 손목을 내려치고, 이로써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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