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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한 선생님 살해한 제자 징역 35년
2014-07-29 13:45:49 2014-07-29 13:50: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선생님을 살해한 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자신을 지도했던 고교 상담교사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평소 다정다감한 성품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자 망상에 빠져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여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9년부터 A씨에게 고백했으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A씨의 결혼소식을 듣고 지난해 12월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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