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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방전 7억건 불법수집' 약학정보원 前원장 등 기소
2014-07-29 11:09:30 2014-07-29 11:14: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약국에 저장된 환자의 처방전 정보 수억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약국의 처방전 정보의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와 전 이사 엄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약학정보원 재단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 등은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 등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억4731만여건의 약국 처방전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방전에서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억2197만여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경 보건·의료 통계를 취급하는 다국적회사 A사 측으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팔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김 원장은 "PM2000을 이용해 각 약국의 컴퓨터에 있는 처방전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 전 팀장은 처방전의 정보가 약학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PM2000의 단순 업데이트인 것처럼 속여 전국 9000여개 약국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무단 수집한 처방전 정보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처방날짜, 처방기관 번호, 환자 번호, 처방전 번호, 의사면허, 총약가, 비보험 약가, 처방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제의한 A사는 암호 처리된 데이터만 넘겨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 된 주민번호를 받았고 암포 해독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이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면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를 매입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전국 의사와 환자 등 2100여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국내 생산의약품의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한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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