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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선거운동 노동자 해고 부당"
2014-07-29 12:00:00 2014-07-29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이유로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J공단 소속 진모씨(51)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의 중단요청에도 사내통신망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 직원들을 상대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사내게시판에 J공단과 모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쓴 글은 회사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 방법으로 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서,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J공단에서 근무하던 진씨는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내통신망에 올리고, 메일과 팩스를 이용해 직원 1800여명에게 전송했다.
 
진씨는 지난해 1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외에 J공단과 모회사 간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해고된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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