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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과적 근절 위해 이동식 단속·과태료↑
2014-07-29 06:00:00 2014-07-29 06: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인다. 이를 위해 경찰과 함께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 주행 화물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여부 판단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고,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한다. 
 
그 동안 과적 화물차량은 교량 등 시설물에 충격을 가해 붕괴위험을 낳거나, 도로포장을 파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과적 화물차량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총 중량은 40톤, 축 중량 10톤, 길이는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둬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시행가능한 이동식·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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