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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총회 앞두고 '갈팡질팡' 가락시영
일반분양가 놓고 조합 2600만원 vs 시공사 2430만원
"금융규제 완화 덕도 사실상 못 봐"
2014-07-28 17:00:32 2014-07-28 17:05:55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올해 사업시행인가 취소 판결 등 악재를 겪은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고지를 앞두고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의 분양가 책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관리처분총회 일정도 미뤄지고 있어 매물을 중개하기도 난감하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28일 가락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조합이 추진 중인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200만원, 일반분양가는 2600만원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되는 수익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오를 수록 조합원 추가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만일 가락시영 1차 전용면적 56㎡짜리 조합원 물건을 6억1500만원에 주고 살 경우 향후 전용 84㎡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1억3000만원 가량을 추가부담금으로 내면 되며, 59㎡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오히려 410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시공사인 삼성물산(000830) 측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43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부담금은 84㎡가 1억4600만원으로 증가하며, 59㎡ 역시 환급액이 249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달께 열릴 예정이었던 관리처분총회는 다음달, 늦으면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가락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락시영아파트 관리처분총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관계로 조합원의 매도 결정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난감하고, 확정되지 않은 분담금과 사업진행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수자에겐 적극적인 매수 권유를 하기도 힘든 시점"이라며 "이래저래 중개업자로서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조합이 4월말 조합원 평형변경신청을 겸한 분양신청을 마치고 이달로 예정했던 관리처분총회를 8~9월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좀처럼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단지의 상황을 반영하듯,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도 그다지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락시영 1차 전용면적 42㎡는 현재 5억~5억1500만원 선으로 지난 4월 대법원의 사업시행계획 취소 판결 이후 1000만~1500만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부담금 발표 이전 보다는 4000만원 낮은 상태다.
 
면적이 넓을 수록 가격 하락폭도 커 9억원까지 가던 2차 전용면적 62㎡는 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8억5000만~8억8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했지만, 지금은 8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문의는 계속 있지만 추격 매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도자는 매물의 호가를 조금 올리고 8월 휴가철 이후에나 매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시영 아파트는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가 확정, 지급된 상황이라 매수인들이 추가로 대출을 원할 경우 가락시영아파트 이외의 물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LTV와 DTI의 직접적인 수혜에는 비껴서 있는 만큼 다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을 건 전반적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 뿐"이라고 귀띔했다.
 
상가 조합원과의 협의도 숙제로 남아있다. 가락시영 상가협의회 상가조합원 측은 조합장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송파구청으로부터 득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이 소송이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의 재건축 업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에는 상가조합원의 신탁등기와 이주비대출이 이뤄지면서 상가협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조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상가조합원들에게 상가 이주를 서두르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명도 소송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나중에 취하될 것"이라며 "때문에 상가의 이주시기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 가락시영 재건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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