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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구입
금융당국, 다음달까지 여건 마련..新결제방식 도입
2014-07-28 14:00:00 2014-07-28 18:29:1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클릭 한번 만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되는 신(新)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기가 쉬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간 제휴를 통해 카드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가 이 같은 간편한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금융위는 지난 5월20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이 나오지 않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천송이코트는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가 입은 옷으로,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 옷을 구매하길 원했지만 액티브엑스(Active-X)를 깔아야 하고 공인인증서 요구 등의 문제가 생겨 온라인 결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의 상징이 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카드 뒷면 세자리 숫자) 등 인증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이에 PG사가 간편결제를 위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했다.
 
지금도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KCP 같은 대형 PG업체들이 일부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비하다. 이에 향후 제휴카드사를 확대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PG사간 정기협의를 통해 대체인증수단 정착과 간편결제 방식의 확산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도 확대된다.
 
현재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non)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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