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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2014-07-25 18:37:44 2014-07-25 18:41:5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중 수석부장)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쌍용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와 회생채권자 92.5% 동의해 가결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 전부를 2015년∼2016년 2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변제받는다.
 
상거래채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29%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1%는 출자전환된다. 다만 3000만원 이하 소액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전액현금 변제된다.
 
나머지 채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 2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3%는 출자전환된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 국내에 도급협력업체 1480개를 두고 있다.
 
쌍용건설은는 지난해 3월 워크아웃절차를 거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쌍용건설이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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