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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건' 수사보다 소송이 더 큰 문제
차명재산 명의인들 재산 가압류 이의 및 불복소송 전망
檢, 세월호-유병언 연관성 이어 차명재산도 입증해야
2014-07-25 09:00:00 2014-07-25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이 사망하면서 유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유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139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유 회장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실행한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역시 취소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유 회장 일가 재산 1054억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동결했으며, 이 가운데 61% 정도인 645억여원은 유 회장의 실명 및 차명 재산이다.
 
나머지는 유 회장의 장녀 섬나(48)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 등의 소유로 이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월호 구상금 청구소송 난항 예상
 
법무부는 형사소송과 다른 축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인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쓰인 비용을 유 회장에게 돌려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유 회장의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면서 유 회장과 세월호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 회장과 이준석 선장, 청해진해운 대표 등 사고책임자의 재산 648억원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유 회장 명의의 재산은 취소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가족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법원에 새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한다.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는 유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3)씨, 차남 혁기(42)씨 등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1)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상속재산은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대 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부인 권씨가 1.5,  섬나·상나·대균·혁기씨가 각각 1이다.
 
국가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는다고 해도 재산압류 집행 과정에서 유 회장 일가가 아닌 피고들은 유 회장이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본안소송 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실제 재산·국가 손해 입증 난제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유 회장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더불어 국가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고 차명재산 명의인들의 이의 신청이 줄이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 2~3년을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소송 건수도 수십건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유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인이나 자녀들이 실질적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한다면 해당 재산분은 국고로 기속돼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이들에게 별도의 채권자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다투는 분쟁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 회장이 사망하면서 횡령 및 배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회장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유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고 해서 입증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증거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책임재산을 추가로 찾아내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 대상을 계속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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