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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유출 KT,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야"
2014-07-24 16:19:47 2014-07-24 16:24:0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개인정보유출은 명백한 KT의 잘못입니다.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KT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이 KT(030200)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지난 3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피해자 5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KT 이동전화와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1년에 걸쳐 약 120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는 법령으로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갖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로그인 후 누구든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와 권한 없이 일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같은 IP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많은 횟수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였으나, 이를 탐지하지 못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 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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