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北에 군사기밀 넘긴 사업가 징역 4년
2014-07-24 14:55:57 2014-07-24 15:00: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대북사업가 강모씨(57)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24일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북한에 보낸 해군 무선영상송수신장비 '카이샷' 자료가 적군에 전달되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모씨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카이샷 자료를 넘긴 데 비춰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리씨에게 넘긴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과 경기 평택 거주 이산가족명단 등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로서, 북한에 넘어가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2011년 12월19일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으로 조전을 보낸 것은 애도의 목적이 인정돼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편의를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씨에게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인 '카이샷' 관련 자료와 경기도 평택에 사는 남북이산가족 396명의 신원 등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북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 설립된 ㈜코리아랜드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