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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료 미납해도 전기 안 끊는다
2014-07-24 10:18:19 2014-07-24 10:22: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 때 취하는 전기사용 제한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24일 한전은 이날부터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류제한 유예는 한전이 지난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저소득층은 전기료를 미납·체납해도 난방이나 취사 등 기본적인 생활가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기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늘린 것.
 
한전 측은 에너지 복지에 취약한 이웃들이 여름철에는 무더위에, 겨울철에는 혹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전류제한 유예를 1년 내내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혜택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가운데 ▲대가족(5인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 이하 자녀나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가정 등이며,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정과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4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에는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까지 230만가정에 약 2500억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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