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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號 경제정책)배당 늘려 소비확대 유도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연기금 주주권 강화
2014-07-24 10:00:00 2014-07-24 10: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진작을 위해 배당 확대 정책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배당 결정내역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 거래소 배당주가지수 개편 등 배당 확대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21.1%로 전세계 평균 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주요국 배당성향을 보더라도 미국이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등으로 우리나라 배당성향을 크게 웃돈다.
 
기업 유보율은 늘어나는데 배당은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배당이나 투자 등으로 순환되지 못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배당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 언급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이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익 미활용액에 추가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향후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불이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이사회를 통한 배당 결의 방식은 유지하되,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 내역을 주주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하반기 중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방안을 검토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올해 안에 배당주가지수 산출방식을 새롭게 개편한다. 배당지수(KODI)는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다.
 
현재 배당수익률 외에도 시가총액, 거래대금, 당기순이익 등 여러가지 외형지표를 고려해 산출하고 있지만 배당수익률을 중심으로 지수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코스피 종목에서 코스닥 종목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제 고배당 종목 위주로 지수를 구성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촉진을 향한 정책 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가치를 견인할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배당확대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과 함께 외국계 자금의 한국시장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9%, 기관투자자가 16.1%, 일반법인 24.1%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수준이지만 배당 확대 정책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법인의 배당 소득 역시 해당 이득은 결국 가계부문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하는 것 역시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 투자자들을 새롭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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