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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폐병걸려..법원 "인정 못해"
2014-07-23 12:00:00 2014-07-23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직장생활을 하며 간접흡연에 노출돼 폐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원고패소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박모씨(52)가 "회사에 다니면서 간접흡연으로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며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간접흡연이 원고의 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회사를 다닌 시절 우리 사회 전반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됐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생활영역에서보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2년을 회사생활을 마치고 2000년 1월 퇴직한 뒤 "회사를 다니며 간접흡연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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