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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제자 강제 입맞춤 男교수 해임 정당"
2014-07-23 06:00:00 2014-07-23 09:34: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을 마신 여학생에게 강제로 '깊은' 입맞춤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는 서울 S사립대 전 교수 A씨(47)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뒷목을 끌어당겨 성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S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여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깊게 입맞춤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교원소청위에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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