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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런 검경에 진상규명 못 맡겨"..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강조
2014-07-22 10:49:17 2014-07-22 10:53:4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한 축이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검경의 수사 능력을 비판하고 세월호 특별법 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보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표단-상임위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생포는커녕 시체를 은신처 코앞에 두고 40일간 방치한 어이없는 정권, 어이없는 검찰, 어이없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유병언 생포에 실패한 수사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뭐고 밤새 나온 소식은 뭐였느냐"며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더더욱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중요해졌고 이를 위한 진상조사위의 자료 확보를 위한 제한적 수사권의 부여도 그 의미가 또렷해졌다"며 세월호 특별법 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확보를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역시 "유병언 검거를 바라던 국민을 허탈감과 의구심에, 거의 멘붕상태로 만들었다"며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체포에 전력 다하겠다고 말한 법무부 장관은 창피한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유병언 검거 실패는)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보여주는 단면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점점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이런 검경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길 수 있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진상조사위 수사권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초 시신이 부패 정도가 심해 엉덩이뼈를 채취했다고 하다가 오른손 지문이 남아있었다고 밝힌 점', '유병언 시신 발견과 보고·지휘 체계' 등에 의문을 표하고 "결론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만이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제한 범위내의 수사권이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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