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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합헌
헌재 "입법 목적 정당하고 과도한 규제라 보기 어려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 "전근대적·행정편의적 발상" 위헌
2014-04-24 16:22:27 2014-04-24 16:26: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주)네오게임즈 등 게임사와 청소년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등 침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증상으로 자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해 법제화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게임회사와 일부 청소년 및 부모들은 “개인의 오락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며 반발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네오게임즈 등 13개 인터넷 게임사와 박 모군 등 청소년 3명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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