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왼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서 함께 참석했던 강 모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자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문 신부는 당시 경찰은 불법적인 직무집행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문 신부의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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