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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만비리' 해운조합 본사·인천지부 압수수색
2014-04-23 17:50:57 2014-11-06 14:37: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항만비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검찰이 23일 한국해운조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조합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운항관리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세월호 선사·선주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과 별로도 '항만업계'를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 점검에 나섰다.
 
항만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찬호 형사4부장을 주임검사로 총 4명의 검사로 꾸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택과 관계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22일, 23일, 24일, 28일자, 30일자 각 보도에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이고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고, 교단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해운 직원 중 10%만이 신도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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