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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의료기술 접근 길 열린다
2014-04-23 14:33:17 2014-04-23 14:37:33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 기술이라도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이라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 의료기술.(자료제공=복지부)
 
복지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신의료기술은 평가 결과에 대해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탈락한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제한적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진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오는 5월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시급성·안전성·근거창출 가능성·진료환경·연구역량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의료기술과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진료할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환자 치료 결과와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제한적 의료기술의 치료 결과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치료를 받는 동안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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