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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인천~제주항로 장기 공백 불가피..배 구입만 1~2년
수사 범위 넓어 신규 사업자 선정 지연..운영할 수 있는 해운사도 없어
2014-04-23 14:12:01 2014-04-23 14:16:17
◇인천~제주 항로도(자료제공=인천해경)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월호 침몰로 최소 1~2년은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식자재나 급한 화물을 보내야 하는 이용객의 장기 불편이 우려된다.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 경쟁률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이 항로를 독점 운영해 오던 청해진해운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내 해운업계에서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신규 사업자 선정 전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 수습에만도 상당 시간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는 지난 1995년 이후 타사업자의 신규면허 신청이 없어 사실상 청해진해운의 독점으로 운항해 왔다. 이 항로는 해수부 국고 보조항로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해수부는 해운법 19조에 따라 해양사고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모든 노선의 면허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제주 항로의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운항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지난 1993년 10월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이후 위도~격포간 노선 운항은 1995년 7월에야 재개됐다. 섬주민의 육지 이동을 위해 국고 보조항로(완도카훼리5호)를 운항했지만 정상 항로 운항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특히 위도~격포 항로는 낙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등 취항을 서둘렀다.
 
세월호가 침몰한 인천~제주 항로 재개는 위도~격포 당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선원이 전원 사망한 서해훼리호와는 달리 세월호의 경우 사고 발생과 사망자 발생의 직접적 관계자인 선장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생존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 세월호에서 생존한 선원들은 고등학생 등 승객을 버리고 직원용 통로로 먼저 탈출했다는 사회적 공분까지 사고 있다.
 
해운법상 선주의 운항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선장, 선주 등 사업자의 과실 조사 후 지방해양항만청에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현재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1명은 도주선박의 가중처벌, 수난구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법 행위가 확인되며 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을 실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선원이 전원 사망한 서해훼리호의 경우 수사 범위가 좁아 선주인 (주)서해훼리의 면허 취소까지 두달 밖에 안걸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원, 선주, 사업자의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인명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 관계자 확인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몰 선박 인양도 서해훼리호보다 길어지며 인천~제주 항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해훼리호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인양이 개시됐지만, 세월호는 침몰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구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인양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23일 오후 현재 실종자 15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해훼리호가 110톤급 선박인 반면 세월호는 6835톤으로 규모가 60배나 크다. 인양도 어려움이 문제지만,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구입해 운항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가진 해운사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 장기 공백을 예상케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노후화된 것이라 그걸 사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배를 구입해야 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재정적 여건이 탄탄하지 않아 (재취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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