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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어도 식권 사라"..경북대에 시정명령
2014-04-23 12:00:00 2014-04-2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기숙사생들에 '1일 3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식권을 강매해 온 경북대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상대로 기숙사와 식비를 통합 청구해 1년 기준 130만원 가까이 되는 식권을 끼워팔기 해왔다.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끼를 모두 기숙사에서 먹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60%에 이르는데도, 경북대는 식권을 강매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다.
 
더구나 캠퍼스 내 기숙사 총 11개(입사생 4530명)중 적발된 기숙사 2곳에 거주하는 경북대 학생 수는 총 2076명으로 전체 재학생(학부) 2만51명의 10% 정도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하고 도서관, 강의실 등 학교 내 다른 시설들과 가까워 입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은 강매를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 받고,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여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대 외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같은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김준홍 공정위 대구사무소 경쟁과 조사관은 "학생의 신고가 들어와 먼저 조사를 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의무식 관행이 상당히 강했지만 요즘은 학교들도 자체적으로 선택식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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