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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원회 도산전문법원 설치
2014-04-22 19:05:04 2014-04-22 19:09:25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대법원이 도산절차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는 현재 가장 사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도산법원'(가칭)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도산법원'을 시작으로 추후에 접수건수, 법관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도산전문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산전문법원 설립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산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도산절차 전반에 빠른 변화를 수용할 준비와 조직을 갖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해 체계적인 감독을 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도산법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부, 금융계, 언론계 출신을 포함시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춘천과 제주지법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회생사건에서 법관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평정을 의무화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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