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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국회 '조세특례법' 처리 예정.. '안홍철 해임' 미지수
2014-04-23 06:00:00 2014-04-23 06:00:0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특법' 처리 예정.. '안홍철 해임안' 미지수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정치권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또 이날 안홍철 한국자산공사(KCI)의 해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조특법은 기재위 법안심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조특법을 이번 29일 열린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특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이미 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절차가 지금까지 연기됐다.
 
한편 안홍철 KCI 사정 해임안을 놓고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안 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전부 빨갱이' 등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막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특법 합의에 동의한 만큼 안 사장의 해임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현오석 부총리는 해임에 부정적이다.
 
변수는 세월호 사고다. 해임안을 놓고 '정쟁'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가는 여야 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수습과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논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조특법 처리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 ⓒNews1
 
◇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경선 일정 오리무중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 일정이 난관에 봉착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무기한 경선 일정 중지'를 선언했다. 선거 일정을 무리하게 전개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일정은 이달 30일로 확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 없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경선을 치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와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에 따라 경선 일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당내 의견 조율이 힘든 상황이다. 민심론을 내세우며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쪽과 현실론을 이유로 경선 재개를 내세우는 쪽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일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통해 경기지사 경선 일정은 다음 달 10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서울시장 경선 역시 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앙 선관위에서 4월 30일까지 경선 위탁을 받겠다고 확정했다"며 "잠정적으로 선관위 경선 위탁 시간과 우리당의 현실적 경선 관리 가능 시간을 따져가며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경선 일정을 확정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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