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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해수부, 사고다발 맹골수로 "통제계획 없다"
선박결함, 인적과실, 바닷길 위험 등 사고 원인 파악 후 조치
2014-04-21 10:03:22 2014-04-21 10:08:1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 최근 12년간 60여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맹골수로. 빠른 조류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수습도 어려운 곳으로 확인됐지만, 해수부는 향후 이곳에 대한 통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원인이 바닷길 문제로 판결나지 않는 이상, 맹골수로는 검증된 안전한 항로로 인근 어항으로의 어민 이동, 화물·여객선 통행 등 주변 여건상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여객선 사업자는 취항 전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해경청에 항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규정 심사 사항에는 항해경로와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하는 지점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3년 3월 맹골수로를 지나는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기 시작했다. 즉 사고 항로는 해경청에 의해 안전이 확인된 항로다.
 
하지만 이 항로를 지나던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침몰했다. 21일 오전 10시 현재 6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238명이 실종됐다. 사고 후 5일이 지났지만 추가 구조자는 없고, 실종자만 사망자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지점은 맹골수로에 포함되는 곳으로, 항로상 완만한 변침을 해야하는 구간이다. 세월호는 이 지점에서 급격한 변침을 했고, 중심을 잃은 배는 결국 침몰됐다. 운항자 과실, 선박 결함과 함께 조류에 휩쓸린 급격한 변침이 중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월호 조타수인 조 모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설명한 바 있따.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로는 최근 12년간 총 58건의 해상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맹골수로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의 물길을 말한다. 맹골수로는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조류가 심한 곳이다. 사고 위험도 높지만 사고시 급류로 인해 수습도 어려운 곳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항적도(자료제공=해수부)
 
16일 오전 10시경 침몰한 세월호는 빠른 조류와 부유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3일 뒤인 19일 밤 11시48분에나 겨우 잠수부가 선내 진입에 성공, 시신 3구를 수습했을 정도다.
 
맹골수로는 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지만 서해로 통하는 주요 항로로 통행량이 많다. 항로로 허용된 수로는 깊이 30m 이상으로 암초 등 장애물은 없어 인천 등 황해에서 남해로 가는 여객선, 대형 선박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주가) 항로를 정할때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고려해서 신청하고 해경은 안전도를 검사해 (통행을) 허락하게 된다"며 "어디든 사고 위험은 있고, 얼만큼 누가 주의를 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안전이 실현된다. 선박사고의 90% 이상은 인적과실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존 맹골수로를 안전하게 이동하던 기존 어민, 여객 등의 선박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세월호 침몰로 인한 별도의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사고 원인이 바닷길 문제로 판명날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제를 해버리면 그 길을 안전하게 다니던 배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갈길이 없어지고 멀리 돌아가야한다"며 "인적 과실이냐 여객선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바닷길이 문제였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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