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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입주자 '썰물'..이유는?
가양동 시유지에 첫 선..최초 모집 조합원 반 이상 '이탈'
1억원 넘는 보증금에 출자금까지 내야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지원 無
2014-04-19 09:43:44 2014-04-19 09:47:43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안적 공공임대주택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1494-3 일대에 공급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이곳 시유지에 총 24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해당 임대주택은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초 모집 당시 24가구 모집에 231가구가 몰리며 9.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가구의 조합원만이 남은 상황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설계 등 건설 계획부터 참여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신청 자격도 까다롭다. 소득 및 부양가족 수 등의 기본 신청 자격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성실히 할 사람을 가리기 위한 관련 전문가 면접, 예비조합원 간의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을 선발한다.
 
엄격한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해당 부지 인근에 유류저장고가 있어 '공동 육아'라는 조합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단지내 어린이집은 들어설 수 조차 없다.
 
또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비롯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공공원룸 등 대안적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어느 유형의 임대주택에도 속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구분된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임대 시세는 전용면적 48.12㎡ 기준 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3만원으로, 이와 별도로 조합원 출자금 500만~1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가양동 일대에서 비슷한 면적대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전세 시세가 8000만~1억40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조합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강서구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탓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입주가 올해 초, 현재는 오는 9월 예정으로 두 차례나 미뤄진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시에서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금하는 임대주택법의 큰 틀을 따르되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특수한 형태인 만큼 세부 내용이 다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주민 반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시범 도입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포함, 오는 2018년까지 총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감도 (사진=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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