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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른 직장인 761만명..4월 건보료 평균 13만원 더 내야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2014-04-18 16:33:14 2014-04-18 16:37:17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61만원명은 이달에 평균 12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5만3000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12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14만7250원을 이번달에 더 내야 한다.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평균 정산료는 14만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7만원씩 환급받는다. 나머지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건강보험료는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3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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